민법 | 3.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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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47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3. |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2. |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3. |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5. |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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