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0.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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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1:12 조회6회 댓글0건본문
70. |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2. | 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
3. |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
4.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
5. |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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