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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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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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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19:34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2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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