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9.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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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6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29. |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3. |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5.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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