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4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18.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
3. |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4.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5. |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11.22
-
등록일 11.22
-
등록일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