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주택관리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주택관리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08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7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주택관리사

민법 |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4 조회34회 댓글0건

본문

18.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house 주택관리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