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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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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8.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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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04:36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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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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