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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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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4.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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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3 16:1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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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3.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5.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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