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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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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9.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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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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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2.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3.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5.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乙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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