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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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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5.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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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4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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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2.甲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4.甲과 乙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더라도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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