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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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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48 조회34회 댓글0건

본문

11.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4.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만,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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