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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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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계리직 공무원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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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

금융상식 | 9. 금융실명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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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4:1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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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융실명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근무직원이라도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2.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보험모집인 등 업무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3.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확인을 하되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하다.
     4.재예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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