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계리직 공무원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계리직 공무원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9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11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계리직 공무원

우편 | 11. 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4:20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11.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설ㆍ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2.D(우편물 접수일)+1일 20시 이후 배달된 당일특급 우편물은 국내특급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3.EMS 우편물의 종ㆍ추적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4.이용자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gegong 계리직 공무원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