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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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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계리직 공무원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9

👪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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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

우편 | 7. 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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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4:2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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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요금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3.최초 요금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다.
     4.모든 요금후납 계약자는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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