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2급 | 5. 한공상사가 2016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구입한 차량운반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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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1 08:28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5. | 한공상사가 2016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구입한 차량운반구를 2018년 1월 1일 6,000,000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정액법, 월할상각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다.) |
1. |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원 |
2. | 유형자산처분손실 800,000원 |
3.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원 |
4. |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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