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1급 | 4. (주)한공은 해외에서 파견 온 직원을 위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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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5 18:09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4. | (주)한공은 해외에서 파견 온 직원을 위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사택을 임차하였다. 사택에 대한 1년분 임차료 12,000,000원을 2015년 8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 결산정리분개로 옳은 것은? |
1. | (차) 임차료 : 5,000,000원, (대) 선급비용 : 5,000,000원 |
2. | (차) 임차료 : 7,000,000원, (대) 선급비용 : 7,000,000원 |
3. | (차) 임차료 : 2,500,000원, (대) 선급비용 : 2,500,000원 |
4. | (차) 임차료 : 3,500,000원, (대) 선급비용 : 3,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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