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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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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FAT 1급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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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1급 | 12.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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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18:3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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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등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2.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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