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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가스용품제조사업 gas appliance manufactur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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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제조사업 gas appliance manufacturing business

  【 용 례 】    “가스용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라 함은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The term “gas appliance manufacturing business” means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appliances for use of liquefied petroleum gas or other fuel gases stipulated by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term “gas appliance manufacturer” means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gas appliance manufactur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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