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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등사(하다) copy (copy);duplication (duplicate);reproduction (re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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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하다) copy (copy);duplication (duplicate);reproduction (reproduce)

  【 용 례 】    총괄청·관리청 또는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The office of general administration, offices of administration, or the officials to whom the administrative duties have been delegated, may inspect and copy necessary documents or request the chiefs of the registry offices or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to issue certified copies or abstracts of such documents, without charge, if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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