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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도망(하다) flight (flee);escape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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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하다) flight (flee);escape (escape)


  【 용 례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The judge who has been requested for a warrant of arrest shall, even if he/she deems that there are any reasons for arrest, dismiss such request when there is no clear need for arrest, such as when, in light of the age, career, family status, social relationship of the suspect, seriousness and manner of the crime, and any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the suspect is unlikely to flee or to destroy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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