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contractor;person who ordered an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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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contractor;person who ordered any work
【 용 례 】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If the subject-matter is destroyed or damaged, the contractor shall exercise the rights within one year from the day that such destruction or damage too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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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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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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