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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도검 s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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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swords


  【 용 례 】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 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swords” means those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knives, swords, spears, stilettos, daggers, and so on, whose blade is not less than fifteen centimeters long and which can be used by nature as lethal weapons, and which might be used obviously as such weapons even though the blade is less than fifteen centimeters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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