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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당사자등 pa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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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 parties, etc.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The term “parties, etc.” means the direct parties to any disposition take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interested persons who are, ex officio or upon request,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the said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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