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한영법률용어

다 툼 ( 다 투 다 )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다  툼 ( 다 투 다 )   contest (contest);dissatisfaction (dissatisfy);dispute (dispute);argument (argue);controversy (controvert);contention (contend);struggle (struggle)

  【 용 례 】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그 수액이 담보에 충분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part of the claim is not contested and the amount thereof is sufficient for the security.

  【 용 례 】    낙농가·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If a dairy farmhouse, a raw milk processor, or a milk gathering cooperative is dissatisfied with matters as prescribed in Article 13, it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Promotion Association. In this case, the Promotion Association shall without delay examine the said objection and present its opinion.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6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