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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 facility for caring for many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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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보호시설 facility for caring for many persons

  【 용 례 】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The term “facility for caring for many persons” means a facility for caring or interning for many persons,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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