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등관련사무 state litigation and its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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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등관련사무 state litigation and its related matters
【 용 례 】 “국가소송등관련사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 기타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The term “state litigation and its related matters” means the work in support of a legal action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intervenor, or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including in any case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terv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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