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過失)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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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過失) negligence
【 용 례 】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in order to guarante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the damages caused to the client, by intention or negligence, during the performance of business, shall purchase the guaranteed insurance under the condi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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