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한영법률용어

과실(過失) negligence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과실(過失) negligence

  【 용 례 】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The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 in order to guarante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the damages caused to the client, by intention or negligence, during the performance of business, shall purchase the guaranteed insurance under the condi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8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