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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법률용어

과소신고(하다) underreporting;understated return/report (und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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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하다) underreporting;understated return/report (underreport)

  【 용 례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If the amount of income which is underreported exceeds the amount calculated upon the standards of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tax amount as deducted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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