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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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 기탁금제도는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도 있다. |
2.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
3. | 예비후보자의 사망 내지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4.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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