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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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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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