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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5.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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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개방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 정해지지만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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