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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13. 선거와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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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선거와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2.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3.「공직선거법」에서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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