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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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2. |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
4.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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