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9.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9.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추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