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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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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자치구ㆍ시ㆍ군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등록된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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