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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6.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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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라 하더라도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지 않는다.
     4.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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