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6.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설비의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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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19:35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56.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설비의 소유자에게 법으로 정한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하자 보증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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