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보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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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19:23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5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보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
2.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지 아니한 보급사업 |
3. |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
4. |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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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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