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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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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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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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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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