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4.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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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7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4. |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고자 할 경우 |
2. |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자 할 경우 |
3.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산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
4.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 |
5. |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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