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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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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0.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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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2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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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출근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4.6년차 근로자가 5년차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차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17일이다.
     5.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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