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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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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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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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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50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2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5.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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