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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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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4:0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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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으며 30대 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자기자본금액-자기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액)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계열사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는 역기능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천억원인 대기업 A3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A사가 3개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합계액은 순자산의 25%250억원이 전부다. 250억원보다 더 많이 출자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다. 끝까지 이를 어기면 출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도입 당시에는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이내로 정했으나 94년에 25%로 강화됐다. 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아예 폐지됐다가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20014월부터 전격 재시행됐다.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SK지분 대량 매입과 관련, 경영권 방어수단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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