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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상계관세(compensa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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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2:0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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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mpensation duty)

수출국이 특정수출상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에서 보조를 받은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계관세가 발동한다. 결국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키 위해 부과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의 부과요건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장려금, 보조금 등이 지급됐고 자국의 기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제3(GATT 가입국에 한함)의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상계관세 부과가 인정된다.

최근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출자전환이나 채권만기 연장조치를 받은 것을 보조금으로 간주, 44.71%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판정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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