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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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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2:0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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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재정경제부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모기지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을 팔아 조달한 돈을 낮은 고정 금리로 빌려 주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게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되면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빼고 최고 2억원 한도 안에서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아파트의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고 한도까지 대출하게 하고 기존의 단기 주택대출금도 모기지론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기지론을 취급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제일은행.하나은행.농협.삼성생명.대한생명.연합캐피탈 등 10개로 잠정 결정됐다. 은행들이 모기지론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0.5%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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