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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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1:45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내부자거래
특정기업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회사정보를 입수, 불공정하게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의 임명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를 말한다. 또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한 변호사, 회계사·세무사·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가 최근 LG투자증권 미수금사고와 관련, LG그룹 계열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LG그룹 계열사들은 미수금사고를 낸 LG증권 주식을 지난 17일 시간외거래에서 566만주(866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LG증권은 이날 시간외거래가 종료된 뒤 미수금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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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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