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내부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1:44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내부거래
한 그룹내에서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거래를 말하며 주로 30대 재벌이 자금, 자산, 인력,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대우하는 행위.
30대그룹이 계열사 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지원한 실질적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는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있다. 내부거래는 법적용어는 아니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계열사간 필요한 거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통상 그룹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이뤄진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