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MOU(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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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1:43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MOU(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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