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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EB(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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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1:4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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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유사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다르다. 이 때문에 교환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한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화돼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 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교환대상 상장주식을 신탁회사 등에 예탁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일신방직이 SK텔레콤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정해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며 1995년에는 대한중석이 포항제철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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