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法定管理와 和議制度 (법정관리와 화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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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2 17:26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法定管理와 和議制度 (법정관리와 화의제도)
(1)관리케 하는 것.
(2)자금난을 겪다 부도를 낸 기업의 회사갱생방안의 하나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 방법을 정하고, 이에 의해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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