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공매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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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8 21:29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공매도란?
매도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 Naked Short)하거나 매도자가 차용하는 증권을 매도(Covered Short)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차거래(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통해 빌린 증권의 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냉각기관을 설정함으로써 20거래일간 공매도 금액이 전체 거래대금의 5%(코스탁 3%)를 초과할 경우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였다. 또한 대차거래 시 담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담보비율 90~110%를 140% 선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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